컨텐츠바로가기

고객지원

home
제 10기 재무제표 및 회사분할, 액면분할 공고
조회25906
작성일2017-03-31

1. 상법 제 449조 및 당사 정관 제 39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

   공고합니다.

 

2. 회사분할공고

 

2017년 3월 30일 개최된 주식회사 천보(분할회사)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이하에서 규정하는

 

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이차전지 전해질 리튬염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부문에 관한

 

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천보엘에스(가칭)(분할신설회사)를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

 

설립키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본 분할에 따른 이의가 있는 분이나본 회사의 주주들은

 

본 공고일로부터 1월 이내에 이의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다    음

 

1)분할 대상 이차전지 전해질 리튬염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부문

 

2)분할 예정일 : 2017년 4월 1

  

  *첨부 ; 회사분할계획서

 

 2017년 3월 30일

 

 상호 주식회사 천보

  

 주소 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 312 중원산업단지

 

 

 

3. 액면분할공고

 

천보 액면분할공고

 

상법 제329조의및 당사 정관(2017.3.30개정4조에 따라 주식액면분할 일정을 다음과 같이

 

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()천보 액면분할공고(게시일:2017.3.30)

 

 

1. 주식분할 내용

구 분

분 할 전

분 할 후

1주당 가액()

5,000

500

발행주식총수

보통주식()

207,100

2,071,000

종류주식()

15,576

155,760

2. 주식분할 일정

주주총회결의일

2017/3/30

구 주권 제출기간

시작일

2017/3/31

종료일

2017/4/30

 

 

명의개서정지기간

시작일

2017/5/01

종료일

2017/5/03

신 주권 교부예정일

2017/5/04

3. 주식분할목적

유통주식수 확대

4. 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

 

 

  *첨부 ; 정관개정(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