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상법 제 449조 및 당사 정관 제 39조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
공고합니다.
2. 회사분할공고
2017년 3월 30일 개최된 주식회사 천보(분할회사)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
회사분할의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이차전지 전해질 리튬염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부문에 관한
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천보엘에스(가칭)(분할신설회사)를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
설립키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분할에 따른 이의가 있는 분이나, 본 회사의 주주들은
본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1)분할 대상 : 이차전지 전해질 리튬염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부문
2)분할 예정일 : 2017년 4월 1일
*첨부 ; 회사분할계획서
2017년 3월 30일
상호 : 주식회사 천보
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312 중원산업단지
3. 액면분할공고
㈜천보 액면분할공고
상법 제329조의2 및 당사 정관(2017.3.30개정) 제4조에 따라 주식액면분할 일정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(주)천보 액면분할공고(게시일:2017.3.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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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식분할 내용 |
구 분 |
분 할 전 |
분 할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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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당 가액(원) |
5,000 |
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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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주식총수 |
보통주식(주) |
207,100 |
2,07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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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주식(주) |
15,576 |
155,7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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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식분할 일정 |
주주총회결의일 |
2017/3/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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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권 제출기간 |
시작일 |
2017/3/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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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일 |
2017/4/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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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개서정지기간 |
시작일 |
2017/5/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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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일 |
2017/5/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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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주권 교부예정일 |
2017/5/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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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식분할목적 |
유통주식수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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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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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첨부 ; 정관개정(안)